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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잡으려 좌회전 하다가 사람 친 운전자…국내 첫 사고

중앙일보

입력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를 하면서 차를 몰던 한 운전자가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포켓몬고 교통사고'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10시쯤 대전 도안동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켠 채 운전을 하던 원모(31)씨는 길 왼쪽에 포켓몬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이를 잡기 위해 원씨는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차량 왼쪽엔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모(33)씨가 있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경찰은 원씨를 입건했다.

포켓몬고 게임 열풍에 따라 경찰은 2월 한 달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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