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사기 ‘3중 그물’로 원천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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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A(42)씨는 2013년 7월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합의금 90만원 등 자동차·운전자 보험금 265만원을 타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고의로 35건의 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7600만원 등 총 1억9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가입·유지·적발 3단계에 걸쳐
보험 사기자 밀착 감시 나서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씨처럼 고의적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해 온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으로 고질적인 보험 사기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3중 레이더망’이란 보험 가입·유지·적발 등 3단계에 걸쳐 보험 사기자를 밀착 감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 중 유지단계 내의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528명) 중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146명을 추린 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고의 사고 여부와 혐의자 공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15억원에 달하는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

가장 많은 보험 사기 유형은 차선을 변경 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경미한 사고를 낸 뒤 장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합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다. 전체사고(470건)의 89.1%를 차지했다. 보험사기자들은 사고 건당 150만원의 대인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4인 이상의 인원을 태우고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이 보험금을 타내거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 운전자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사례도 있었다. 김 팀장은 “향후 허위·과다 입원 환자와 허위·과다 입원 조장병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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