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맛일까?…호기심에 천연기념물 수달 잡아먹은 40대 농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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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 [중앙포토]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 [중앙포토]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였다. 이어 장수군내 자신의 창고에서 가죽을 벗겨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뒤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수달이 천연기념물인 줄 알고 있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했다. 그는 수달 부산물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어떤 남성이 하천에서 수달을 잡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오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가 발견된 점, 진공 팩에 사체를 담아 포획 날짜를 표기한 점 등에 비춰 전문 밀렵꾼으로 판단해 오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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