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특검 기싸움 "대면조사 거부도 수사기간 연장 사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두고 박영수 특검팀과 대통령 측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 연기가 수사기간 연장의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 [중앙포토]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한 우회적인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는 아직 이런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대면조사가 기본원칙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검의 1차 조사기간은 이달 28일에 끝난다.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3일 전인 25일까지 황 총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늦어도 25일까지 대면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대면조사 이후 박 대통령의 진술을 분석하고 피의사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 안에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팀은 황 총리에게 이런 사정을 들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가 연장을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시간끌기에 나선 박 대통령 측과 황 총리 양쪽을 모두 압박하는 카드가 되는 셈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9일에 대면조사를 하기로 특검팀과 합의했다가 이틀 전에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이유로 9일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