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표창원 “겸허히 받아들여”…與 “실망ㆍ솜방망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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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뉴시스]

표창원 의원. [뉴시스]

[사진 표창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 표창원 페이스북 캡처]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켜 당직 정지 6개월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SNS를 통해 현재 심경을 공개했다.

표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심판원의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우리 사회 ‘여성혐오’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징계에 순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 의원은 “‘여성이 아닌 권력자의 국정농단 범죄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불응 및 탄핵심판 지연 등의 문제를 풍자’하는 것이며,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민주 국가들에서는 ‘권력자에 대해 유사하거나 더 심한 풍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용인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반론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풍자한 누드화를 전시를 주최했다. 하지만 전시 이후 각계각층에서 ‘누드화가 핵심 문제는 외면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성만을 풍자했다’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결국 국회 사무처는 그림 전시를 중단했다.
당직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표 의원은 당원 자격이 유지되나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징계처분 종류는 제명(당적 박탈),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표 의원 징계 결과는 실망스러운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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