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아버지 신격호 롯데 회장, 증여세 2126억원 전액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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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창업주인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2126억원의 증여세를 31일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은 이날 “신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기한인 오늘 전액 납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회장측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헀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세금이 책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일부를 친인척이나 지인 등 차명으로 보유하다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신 부회장측은 “신 총괄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분할납부 등의 방안도 검토했지만 어떤 경우라도 보유 자산을 불가피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은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추후 시간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롯데측은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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