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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잔다" 두살배기 아들 얼굴에 물파스 바른 아버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잠을 안잔다"며 두살배기 아들 얼굴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를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아버지 A씨(4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들 얼굴에 물파스를 발라 결막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5년 8월에는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긁어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아들의 손목을 운동화끈으로 묶어 1시간 정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중한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지적장애 3급인 친모를 대신해 양육을 담당한 점과 양육 경험이 없어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 아동의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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