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수수 현기환 첫 공판…"국민참여재판 안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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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봉근 기자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실질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재판이 20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에서 열렸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 등 3명에게서 4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현 전 수석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자해한 손목에는 붕대가 감겨있었다.

현 전 수석은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다. "직업을 정치인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이어 엘시티 수사를 맡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 남대주 검사(사시 33회)가 현 전 수석이 2011년~2015년 이 회장 등 3명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읽었다.

이어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유석의 박흥대·백태균 변호사는 "아직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은 차후에 밝히겠다. 엘시티와 관련된 다른 사건도 맡고 있어 기일을 넉넉하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은 2차 공판 기일을 정한 뒤 10분 만에 끝났다.

부산고법원장 출신인 박흥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다"며 "철저히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전 수석이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현 전 수석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 24일 열린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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