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취사와 흡연 불법행위 기승…30여 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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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흡연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3~17일 겨울 성수기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경미해 지도장을 발부한 사례도 8건이나 됐다.

특별단속팀은 지난 14일 오후 1시쯤 망경사 인근에서 40대 등산객 3명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시각 천제단 인근에서는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이 특별단속팀에 적발됐다. 이 남성 역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가 부과된 불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취사행위로 총 21건이 적발됐고, 나머지 2건은 흡연이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달 28일까지 40여 명의 단속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취사와 흡연, 오물투기, 야생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많은 탐방객이 산에서 취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지난해 8월 제22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태백=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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