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할 조의연 부장판사, 과거 이력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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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날 심문을 진행할 판사는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1호 구속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만 영장이 기각되고 나머지 인사 4명은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경우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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