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곡 해금 가요계에 새바람 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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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근 공륜의 금지곡 해금조치는 당사자들뿐 아니라 가요계 전반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륜의 이령희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날의 금지곡을 대폭 해제한 것은 물론 앞으로도 명백한 표절작품이나 지나친 퇴폐·저속작품이 아니면 규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심의완화의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지된 작품도 문제된 부분을 수정해올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작가요가 모호한 사유에 의해 규제되는 일은 없을 것 갈다.
이위원장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월북작가의 「흘러간 노래」88곡도 앞으로 문학·연극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면 이 기준에 따라 후속 해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금조치에 따라 지난75년 이후 음반제작과 무대공연이 금지됐던 가요 3백82곡 가운데 월북작가의 작품과 표절작품이외에는 대부분 풀린 셈이다.
그 동안 표절작품으로 금지됐던 59곡 가운데 『초원』등 9곡이 해금됐다.
『섬마을 선생님』『방랑시인 김삿갓』『불꺼진 창』 등은 현행 심의기준에도 명백히 위반돼 계속 금지했다. 공륜은 도입부(모티브)가 2개 소절, 내용이 4개 소절이 다른 작품과 같을 경우 「표절」로 판정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이 같은 표절기준은 외국에 비해 훨씬 관대한 것』이라고 밝히고『이를 더 완화하면 앞으로 시행될 저작권 문제에도 거해될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륜은 또 금지된 외국곡(팝송)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레코드사가 재심을 신청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춘수)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방송금지가요 8백37곡을 조속한 시일내에 「선별 해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곧 분류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또『방송을 통해 나가는 가요는 음반보다 더 직접적으로 국민정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신중을 기해 물어야한다』며 『퇴폐가요와 표절가요는 앞으로도 금지돼야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동백아가씨」등 왜색가요와 70년대 반체제적이라는 이유로 규제된 노래들은 이제 풀 때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오는 9월께 방송금지가요의 해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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