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과격시위 운전사등 8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전국에 확산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단체행동이 사업장 테두리를 벗어나 철도·도로점거·관공서파괴·동조거부자 폭행등 범법으로 빗나가는 양상을 중시, 사업장밖에서의 폭력사태는 공권력을 적극 발동해 엄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경찰등 관계기관으로「합동수사본부」를 신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결정, 19일 위장 취업자와 과격 시위운전사등 8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에 대검공안부장을 본부장으로「중앙합동수사본부」를 두고 각 지방에는 지검차장 검사를 위원장으로 지방합동수사본부를 두기로 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20일상오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세부 지침 등을 시달할 방침이다.
권복경 치안본부장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19일 전국경찰에『근로자들의 사업장 밖에서의 난동시우·기물파손·공공시설 점거등 과격·폭력행위는 즉각 경찰권을 발동해 진압하고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검거, 법에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일부 분규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부세력의 개입조짐과 관련, 노사분규를 정치적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위장취업자·해고근로자·재야단체등 배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적수사를 펴도록 했다.
경찰은 19일 분규중인 금성사평택공장에 잠입, 「원하는 대로 간다」는 유인물을 낭독하며 투쟁을 부채질한 이회사위장취업해고근로자 김성회군(22·연대3년제적)을 주거침입혐의로 구속하고 18일밤 대전시내중심가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대전농성택시회사 운전기사중 57명을「현행범」으로 검거, 그중 7명을 구속하고 50명은 즉심 등에 회부키로했다.
경찰은 또 안양시평촌동(주)신우사에 위장취업해온 이영숙양(25·이대식품영양4년중퇴)을 19일검거, 공문서 변조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6·29이후」노사문제관련 구속자는 폭력행위로 연행됐던 울산 현대정공근로자 2명, 부산대형선망수협선원 3명, 전주한일콜택시기사 1명, 어용광업소 광원1명등 모두 7명이었으며 위장취업자구속은 김군이 처음이다.
경찰은 6·29이후 노사분규에서의 외부세력개입 배후수사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주내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노사분규에서 근로자들의 철도점거가 17건, 도로점거가 40여건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