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시행령, 상증세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힘들어 질 듯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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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상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내달 3일 공포, 시행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업승계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를 최소값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그간 비상장주식으로 가업승계를 해오던 이른바 ‘절세플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일반상속’을 택하여 기업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기여를 고려하여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가업상속 공제제도’ 혜택을 넓혀주었다. 하지만, 실제로 국세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공제 받은 액수는 점점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활용한 총 건수는 매년 총 상속건수대비 약 1%내외로 미미했다.

유진회계법인 서초지점 장은태 회계사는 이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는 가업상속제도의 까다로운 요건 및 사후관리규정 때문이다.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이라 해도 ‘사업용 자산비율’만큼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 본인 보유지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기에 실효성이 낮은 기업은 일반상속으로 승계방안을 선택하기 때문.” 이라고 해석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0년간 기업의 업종, 경영, 주식보유가유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10년간 고용유지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 규정 등으로 실효성이 낮은 기업은 일반상속으로 승계방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에 장은태 공인회계사는 “개인자산에 비해 중소기업주식은 법인의 자산을 개인화하는데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상속인이 주식을 상속받기 보다는 금융재산 및 부동산을 상속 받고자 하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이 100억원인 회사주식 100%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인 80억 이상이 되고, 상속세는 40억(한계세율 50%)이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40억원의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사 주식을 양도(양도세 차익의 22%)하거나 배당 및 근로소득(소득세 최고 44%)으로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자산은 상속인 개인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을 개인화하기 위한 거래 비용인 소득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대비 부담 세율이 커질 뿐 아니라, 순손익가치가 높아 주식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 부담세금은 더 높아진다.

장은태 공인회계사는 "가업승계 적용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가업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인 기업. 그리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요건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도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후계자에게 세부담을 늘려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7만개에 가까운 일본의 중소기업이 폐업하고 있다.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35만명에 달하는 인력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기술 또한 전수되지 못해 맥이 끊어지고 있다.” 2006년에 발간된 <일본 중소기업 백서>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 CEO들의 고령화 문제와 승계(상속)문제, 중소기업들의 활력 저하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속과 증여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 <신창업융자제도>와 <기업재생특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등 많은 국가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 소비활성화와 저성장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대만은 상속 및 증여세율이 20%로 우리나라 최고세율 50%에 비해 절반 이하로 매우 낮다. 독일과 벨기에는 30%, 미국이나 영국 역시 40%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장은태 회계사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통로를 현실적으로 막는 것이고, 이는 향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경제적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를 정확히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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