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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원형 지켜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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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그동안 헌법개정의 방향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할것,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보다 광범하게 수용할것,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여 독재의 소지를 없애고 인권을더욱 철저히 보강할것등에 국민 의견이 모아겼다.민정당의 개헌요강은 바로 그러한배경의 산물이라 생각된다.헌법의 과제 내지 기능은 첫째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하고유지하는 일이며,둘째 국가의 법적 질서를 창설하고 유지하는 일이다.그런 까닭에 헌법을 국민의 대합의라고 말한다.그것은 모든 국민이 헌법을 지키고 존중하려는 강력한「헌법에의 의지」를 가져야함을 말한다.헌법전문은 헌법의 서문인데,19세기까지의 헌법은 그것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아주 단문이었고,2O세기 헌법은 모두 그전문을 유행처럼 가지고 있다.물론 전교내용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가적 과제(지향)등을 간결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일반적인 추세다.민정당의 개헌 요강은 그런 외국의 헌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제2차 세계대전이후 서독·이탈리아등 많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기도를 배제하기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과거의 나치·파시즘의 경험과 오늘날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민주제의 자기 방위를 위한 기초를 헌법에 마련하게 되었다.전투적 민주제·위헌정당 해산제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그런 의미에서 위헌정당 해산제의 존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입헌주의 헌법이 성립된 이후헌법의 가치는 개인의 기본권보장에서 찾는다.민정당 요강은 일반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의 근로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있는데,그것은 시의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라 생각한다.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근로기본권 보장은,복지국가의 이념이고 과제이기 때문이다.하위법에서 헌법의 취지가 철저히 반영되어야할 것이다.쟁점의 하나로 부각돼온 선거연령은 특히 정치적 성격이 강한 문제다.찬성론과 반대론의 논거가 모두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 또한 가지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민의를 보다 수렴하는 과정이나 개헌협상 과정에서 슬기를 모아 결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물론 현행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지난 8차에 거친 개헌과정에서 많은 기본권이 보강되어 다양하고 다채롭게 규정되어 있다.이번 요강에 아쉬움이 있다면「체육의 자유」보장,교육받을 권리의 보장,교육자치의 보완이라 하겠다.많은 운동선수의 스카웃을 둘러싼 불미스런 분쟁의 해결과 체육에 관한 인권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다.대통령제 정부형태와대통령직선제를 개헌의 핵심적 내용으로 할 것에 합의를 보았으면 순수한 대통령제로 결정·완착 시켜야할 것이다.대통령제의 원형은 철저한 삼권분립원리의 적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독재의 소지를 없애자는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잘못하면 항정부가 제대로·기능할수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할 것이다.바로 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금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의결제 폐지등이 필요하다.다만 국무총리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제도고 그 제도적 의의도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존치시킨것으로 보인다.국무총리제를 두는 이상 부통령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이 된다.대통령의 권한 축소라는 측면에서 비상조치권을 폐지했음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20세기적 국가비상사태의 특수성,2O세기 국가의 이른바「위기정부」의 전제,전쟁도 평화상태도 아닌 우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려되는 점 또한 숨길 수 없다.국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논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회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는 경향은 비단 그 이유가 헌법조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사실 그것은 헌법규정(제도)외적 요인에 있다.바로 정당제의 발전(다수당의 행정부·입법부 독점),행정국가화,계획국가화(복지국가화)경향 때문이다.이번 요강에 의하면 국정감사권을 부활했는데,그것이 국회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리라 생각되지 않는다.그 이유는 바로 위와같은 사유때문이다.또한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제도이며 그런 까닭에외국의 입법예도 전혀 없다.사법권의 독립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없다.대법원의 구성을 현행헌법 규정대로 존치시켰음은 그동안 논란돼온 법관추천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민주적 정당성때문이라 생각한다.위헌법률심사·정당해산 등을 헌법재판소를 신설해 부여한 것은 매우 훌륭한 구상이라 생각한다.사법부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실질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소송사항의 폭을 넓혀야 될 것이다.추상적규범 통제 도입,헌법소청(원)제도 도입등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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