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남녀평등 명시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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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개헌에 관한 논의가 여성계에도 활발하게 일고있다.
국내 여성운동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홍숙자)와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은 27일과 29일 각각 개헌에 관한 공청회를 마련, 양성평등이 헌법에 의해 보다 확실히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을 요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민주헌법을 위한 여성정책협의회」(29일 상오·여성백인회관강당)에서 신인령교수(이화여대·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녀 양성 평등의 헌법적 보장 조항으로 현행 평등권조항(제10조1항)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조항(제34조1항)은 그대로 살릴 것을 주장.
그러나 노동권조항의 여성관계규정(제30조4항)은 연소자와 여성 근로자를 분리, 「여성 근로자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차별받지 않으며 모성과 육아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교수는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운동과 관련, △농어민의 자주적 단결활동권보장 조항 △국민의 권리며 의무로서의 저항권 △학문 자유·교육의 권리·의무외에 교육문화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을 요구.
한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개헌과 여성-양대 정당에 묻는다」(27일 하오·프레스센터>에서 홍숙자회장은 개인의견으로 △성차별금지조항(제10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제1조) △근로권(제30조) 등에서 남녀평등권 보장 조문을 더욱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간호협회(회장 최연순)는 국민기본권 안에 건강권과 환경권을 삽입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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