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뿌리는 방향제 18종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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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유한킴벌리와 홈플러스가 각각 판매한 방향제·탈취제를 포함해 스프레이 형태 생활화학제품 18종에 회수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미생물 등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물질, 이른바 ‘살생’(殺生) 물질이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서다.

유한킴벌리·한빛화학 제품 등
“살생물질 기준 초과, 회수 권고”

환경부는 10일 “인체 흡입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2166개 제품에 대해 위해성을 평가해 이중 문제 있는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엔 유한킴벌리가 판매한 방향제 ‘스카트 와치맨’ 5종과 홈플러스가 판매한 세정제 ‘테스코 안티박테리아’ 1종이 포함됐다. 스카트 와치맨은 이소프로필알콜이 환경부의 기준 (24.9%)의 두 배가량(47%) 쓰였다. 과다 노출되면 눈과 기도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다. 테스코 안티박테리아는 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DDAC)이 기준(0.14%)의 세 배 넘는 0.36%였다. 이 물질은 피부화상이나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밖에도 ▶세정제에선 한빛화학·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 ▶탈취제에선 피에스피·랜디오션·성진켐·아주실업의 제품이 같은 권고를 받았다.

환경부 화학제품TF 조규원 서기관은 “이들 제품에서 살생물질 함유 기준이 없어 이번에 위해성 평가를 거치며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회수 권고된 제품은 법령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위해 우려가 있는 만큼 판매처에서 소비자에게 교환·환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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