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최근 미국이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탈북자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7일 전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주 미국에서 레프코위츠 특사를 만나 미국이 북한인권법 취지대로 탈북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자 현재까지 구체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레프코위츠 특사의 발언은 법에 정해진 규정을 앞으로 시행토록 노력하겠다는 발언이었을 뿐 북한을 압박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권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