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가입할 때 예금자보호 되는지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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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은 되지만 농·수협 단위 조합은 안 된다. 은행 예·적금은 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당하지 않는다.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제도’ 이야기다. 예보는 어떠한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를 받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16일까지 각 금융사(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회사 객장에 비치되고 예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영업을 정지하거나 파산하더라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예컨대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 농·수협 지역조합이나 새마을금고는 예보가 아닌 각 중앙회가 기금을 마련해 보호한다.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주가지수연계증권(ELS), 펀드 등이 그 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수신업체는 어떤 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한다’라는 거짓말로 홍보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예보는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지난해 6월부터는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 받고 있다. 단 변액보험 주계약이 아닌 ‘최저 보장보험금’에 한해서다. 오는 4분기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예금도 법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금은 보호되는데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되는 건 형평에 맞지 않아서다. 제도가 바뀌면 기존 가입자도 이를 적용 받는다. 지난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는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회사 간에 계약을 이전한 경우에 별도 보호한도를 두는 제도도 하반기에 도입된다. 예컨대 A저축은행과 B저축은행에 4000만원씩 예금했는데 B저축은행 계약이 A저축은행으로 이전됐다면 지금은 총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계약 이전 뒤 1년간은 5000만원씩 별도 한도를 적용해서 8000만원 전액이 보호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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