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무통장 입금 땐 주소·연락처 기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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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8일부터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 무통장 입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금융회사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연락처까지 알려야 한다. 또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송금하면 거래 내용이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

FIU는 돈세탁을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고객알기 제도(CDD)'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CTR)'를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과 법인, 외국인 등 모든 금융 거래자다. CDD는 계좌의 신규 개설이나 2000만원 이상의 무통장 입금.환전.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금융거래 때 금융회사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고객 신원을 확인토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18일부터 창구에 고객거래확인서를 비치해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이 직접 확인서를 작성토록 해야 한다.

CTR은 한 금융회사에서 한 사람 명의로 하루에 이뤄진 현금거래 합계액이 5000만원을 넘을 때 금융회사가 거래내용을 FIU에 통보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시범실시되었다. 통보 대상은 ▶2008년 3000만원 이상▶2010년에는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계좌이체는 CDD나 CTR 대상에서 제외된다.

FIU 정완규 제도운영과장은 "확인서 작성이 번거로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지금도 신규 계좌 개설 때는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서를 써야 하는 금융거래가 계좌 개설 신규까지 합해도 은행 지점당 하루 평균 60건 정도에 불과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는 횡령.배임.마약.범죄 등을 위한 돈세탁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궁금증 문답풀이
Q : 법인도 거래확인서 써야 하나

A : 영리.비영리 모두 해당

-확인서를 써야 하는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는 무엇을 말하나.

"금융회사 창구에서 통장 없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말한다. 예컨대 무통장 입금, 외화 송금이나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 지급(만기가 된 어음.수표를 내고 돈을 받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단 공과금 납부 거래는 제외한다."

-고객거래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어떻게 막나.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거래확인서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서를 엉터리로 쓴 사람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거부한다."

-법인도 확인서를 써야 하나.

"물론이다. 영리 법인이든 비영리 법인이든 명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 이름 등을 써야 한다. 경리직원에게 송금 등을 시킬 때는 이런 내용을 잘 알려야 한다."

-고액 현금거래 기준금액 5000만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 금융회사에서 한 사람 명의로 하루에 일어난 현금거래를 입금과 출금으로 구분해 합산한다. 예컨대 가 은행에서 오전에 A가 자기 계좌에 30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했다가, 오후에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는 입금 3000만원, 출금 2000만원으로 각각 5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통보 대상이 아니다. 반면 A가 가 은행에서 오전에는 자기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 같은 은행에서 새로 가져온 현금 2000만원을 나 은행의 B에게 무통장 입금했을 때는 입금액 합계가 5000만원에 해당해 통보 대상이다."

-고액현금거래 대상을 정할 때 모든 금융거래를 다 합산하나.

"그렇지 않다. 100만원 이하의 송금.환전과 공과금 납부액 등은 합산 대상에서 뺀다. 예컨대 A가 오전에 가 은행 자신의 계좌에 현금 4900만원을 입금하고, 오후에는 같은 은행에서 100만원의 현금을 B에게 송금했을 때 입금액 합계는 5000만원이 되지만 100만원 이하 송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통보 대상에서 빠진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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