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 3대 가족, ‘병역명문가’를 찾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3대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병역명문가’를 찾는다.

병무청은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병역명문가 신청을 받는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가 나온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챙겨 병무청이나 병무지청에 접수하거나 우편ㆍFAX로 보내면 된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ㆍ큰아버지ㆍ작은아버지, 그리고 본인ㆍ형제ㆍ사촌형제 등 남자 3대 가족 모두 복무를 다 한 가문이다.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으로 입영한 뒤 현역복무를 마쳐야 한다. 계속 복무 중이어도 괜찮다. 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도 포함된다.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가능하다.

또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에 국민방위군ㆍ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면 선정 대상이다. 전사자, 전ㆍ공상자와, 6ㆍ25 참전 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만든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해당한다.

다만 군 복무 중 집안일 등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나 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적발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국ㆍ공립시설과 민간시설 이용료 면제ㆍ할인 등 많은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올해 선정된 병역명문가 중 24 가문을 뽑아 표창과 상금을 준다. 심사 기준은 ▶가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군복무를 마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으로 복무했는지 ▶가문 전체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많은지 등이다.

2004년에 시작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지난해 역대 최다 560 가문이 선정됐다. 지금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모두 3431 가문이다.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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