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대통령-최순실 공범이라는 증거, 차고 넘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 옆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 옆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오후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기재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범행공모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고 (변호인은) 주장하는데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최씨 구속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과 공소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에는 최씨 등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나와있는데, 정작 공소장에는 공적목적을 위한 의도라는 취지로 적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공모관계를 검찰이 입증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3자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모금을 하려고 공모한 일이 없다”고 변호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16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연금 모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최 씨는 두 재단 설립 때부터 현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한바 없다”고 언급했다.

최씨는 재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들릴 듯 말듯 한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많다.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