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3인방’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재판 나란히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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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을 농단’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가 5일 진행되는 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 3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20여분쯤 전인 오후 1시 40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에서 일단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최씨 등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은 2만5000쪽에 가까운 분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은 검찰 측이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설명하면 최씨 측이 증거서류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불응해 왔다. 최씨는 지난 4일 출석 요구에도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특검팀에 전했다.

하지만 본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씨도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0여개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검찰 수사에선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문서 47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눈·귀’에 다름없던 정 전 비서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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