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BS 압수수색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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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과 관련, 몰래카메라의 테이프 원본을 요구하며 SBS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검은 5일 오전 수사관 3명을 서울 여의도로 급파, SBS 본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SBS 측은 "자문 변호사들과 논의한 후 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사관들을 일단 돌려보낸 뒤 하금렬 보도본부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8시 뉴스를 통해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검찰에 영장 집행 연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법률전문가.언론학자 등에게 자문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는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이 언론사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심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도 "취재원이 보호되지 않으면 공익을 위한 제보가 위축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취재원 보호라는 원칙은 윤리적 차원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항이 아닌 만큼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김관기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언론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면 취재원 보호가 필요한데, 기자가 테이프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 편의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언론 기능에 마이너스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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