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님, 어머님 병원비 좀"…결혼 빌미 수천만원 가로챈 50대女 실형

중앙일보

입력

결혼할 것처럼 속여 남성에게 환심을 산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2010년 4월 사기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송씨는 다른 구치소 수감자인 김모씨와 수십 통의 편지를 주고 받으며 가까워졌다. 그는 편지에서 김씨를 ‘서방님’으로 표현하는 등 출소 후 결혼할 것처럼 행세했다.

출소한 송씨는 같은 해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김씨에게 접근해 “어머니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다” “딸 유학자금이 부족하다” 등의 거짓말로 438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1년 5월부터 4개월간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4명을 “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516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딸의 교통사고 역시 꾸며낸 거짓말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지만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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