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유희 대상으로"…나체 촬영·유포 대기업 회사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 유희 대상으로만 봐…죄질 불량해 엄벌 불가피”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지인에게 보낸 30대 대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주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주씨는 올해 4월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A(24ㆍ여)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잠든 A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이 판사는 “주씨의 범행 경위ㆍ방법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진에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해 여성들은 자신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닐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갖고 살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주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주씨는 지난해와 올해 술집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 2명을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이들이 잠이 들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차례 촬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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