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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5000명에 109억원 뜯어낸 다단계업자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생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노인과 주부 등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4)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서울과 경기 수원·충남 태안 등 전국 16곳에 ‘XXX생협 지점’을 설치한 뒤 "생필품 판매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5000명에게 109억원을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이후 "생협에서 생산하는 세제와 참기름·된장 등 생필품과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입해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노인이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가입비(11만원)와 출자금(110만원)을 투자하면 하루 1만1700원씩, 150일 동안 175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사업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조합원을 많이 유치하면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식이다. 매주 주임은 10만원, 분회장은 20만원, 수석분회장은 40만원 등 최고 64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출자금 3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이들에겐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도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실제로 생활협동조합을 개설하는 것처럼 속여 창단모임을 열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에 속아 피해자들은 최소 수 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사업에 투자한 돈은 109억원 중 3억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수익이 미미하거나 수익금이 없는 사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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