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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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여옥(28) 대위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조 대위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달 말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관련해 “조 대위에 대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며 “조 대위 출국은 추가 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24일 조 대위를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청문회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 등에 대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벌였다. 조 대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미용시술이나 주사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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