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방지·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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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최근 승용차의 보급댓수가 크게 늘면서 특히 집에 차고가 없는 손수운전자들의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빈번해진 차량 도난사건.
치안본부 집계에 따르면 86년 한햇동안 전국에서 도난당한 차량은 총 1만6천2백92대.
도난차량의 회수율은 평균 31·2%인데, 상당수의 도난차량이 범죄에 이용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도난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우선 주차할 때 가로등이 없는 골목길이나 한적한 빈터는 피한다. 특히 차량도난이 빈번한 상오1∼3시는 절대 피해야 한다.
빈번한 차량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핸들키·경보기등 7∼8종의 국산·수입품이 시중에 나와 있다.
차주 본인의 독특한 방법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식으로 되어 있다. 핸들키·컴퓨터 키등으로 불리는 열쇠형은 1만2천원부터 3만원선.
경보장치는 보통 6만원부터 7만∼8만원으로 다양하다.
일단 도난당하면 즉시 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여 도난신고 확인서를 받는다. 서울의 경우 시경 182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된다.
1개욀이 지나도 차를 못찾으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 등록원부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사실 증명서를 받아둔다. 자동차 신규등록용 등본신청서와 양도증명서도 1통씩 준비한다.
동사무소에서 보험청구용·자동차양도용·신규등록용 인감을 각1통씌 준비한다. 준비한 서류를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서 및 각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내 보험금을 신청한다. 보험금을 받은 후 60일이내에 차를 찾으면 자기차를 가질 수 있다. <박금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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