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보험 가입 직장인, 퇴직 후에는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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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장모(35)씨는 회사가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의료보험을 해약하지 않았다. 현행 단체실손의료보험은 퇴직 후에 보장을 받을 수 없는데, 퇴직 후 개인실손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할 때 가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설득 때문이었다. 장 씨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서류를 회사와 보험사 양쪽으로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후년부터 장 씨와 같이 이중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단체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한 이후에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개인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의료보험금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3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자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해 주거나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중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막고, 퇴직 이후에도 중단 없는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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