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대 개발 활기띤다|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 7월부터 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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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대규모 택지나 공장을 지을수 없었던 경기북부지방에도 오는 7월부터는 6만방평m(1만8천l백18평)이내 규모에서 택지 및 공단조성이 가능케 됐다.
이는 지난83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된이래 서울을 중심으로한 이전촉진권역과 인천·부천등의 제한정비권역이 날로 비대해지고 있는데 비해 경기북부의 접적지역인 개발유보권역, 경기동부의 자연보전권역은 공동화되는등 지역간 불균형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각종 개발제한조치를 크게 완화하 소득원을 늘리고 인구이탈현상을 막겠다는 것.
경기북부지역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 했고 다만 1천평방m(3백3평)이하의 인쇄·식품등 극히 일부업종만 신·증설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만평방m이하의 택지나 공단조성이 가능하고, 이 공단내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한조치가 완화됐다해도 당장 민간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간이 1천∼6만평방m의 택지나 공단을 조성키 위해서는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발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야 하며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용도변경 승인을 빋아야 하고, 또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심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유보권역의 제한조치를 완화시킨 것은 민간개발보다는 시·도에 의한 공영개발의 길을 터놓자는데 본 뜻이 있다.
특히 이 지역안에 8개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해 이농현상을 막아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아직 대상지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동두천·연천·파주·강화·포천·양주·문산·김포(접적지역)등이 유력하다.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가 토지를 일괄 매입해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한다음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게 된다.
이와함께 경기동북부의 자연보전권역에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의 업종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이 귄역은 수도권의 상수도원인 한강상류의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그동안 공장의 신·증설이 매우 어려웠다.
이제까지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고 공해가 적은 ▲도정 ▲두부 및 유사식품 ▲인쇄출판 ▲약주 및 탁주 ▲레미콘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조업등 6개업종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도시락등 곡물조리식품 ▲빵 및 떡 ▲얼음 ▲제재소 ▲창틀·문틀등 목재건구▲아스팔트 및 기타 포장재료 ▲벽돌 ▲기와제조업등 9개업종을 추가해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한 업종은 모두 15개로 늘어난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지역에서는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대규모 빌딩의 신·증축을 억제할 계획.
현재 주된 용도가 일반업무용 빌딩이면 9천평, 21층 이상이고 백화점같은 판매시설은 6천평, 11층이상이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된 용도나 층수에 관계없이 ▲업무용빌딩은 2만평방m(약 6천평) 이상 ▲판매용 빙딩은 1만평방m(약 3천평) 이상
▲업무·판매공용의 복합빌딩은 2만평방m이상이면 심의를 받로록 심의대상면적을 축소조정했다.
다만 올림픽등을 앞두고 공급이 달리는 호텔은 심의대상에시 계속제외된다.

<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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