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체납 건보료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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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바로 위의 빈곤 세대인 차상위(次上位) 계층의 체납 보험료 탕감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1백만명 가량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사업 실패 등으로 갑작스레 생계가 어려워져 한달치의 긴급 생계비(4인 가구 기준 41만5천원)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다.

김화중(金花中)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생계가 어려워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차상위 계층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백2만원)보다 벌이가 20% 많은 3백20만명(월소득 1백3만~1백22만원)의 빈곤층을 말한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중 지금은 소득.재산.자동차가 없어야만 체납금을 탕감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소득이 없되 3백만원 이하(지방세 과세표준액)의 재산이나 생업용 화물차를 갖고 있어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탕감받는 차상위 계층이 지난해 16만세대에서 올해는 50만세대(1백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은 빈곤층 중 기초 수급자로 포함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일정 기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이날 월 1백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10월 말까지 전기를 끊지 않기로 했다.

신성식.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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