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내달17일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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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9일 추가구속된 황정웅경위등 고문경관 3명을 특가법위반(가혹행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처원 치안감등 상급자 3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마친후 내주초 구속기소, 이사건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법원은 고문경관 5명과 상사3명의 재판부를 분리키로 했다.
이에대해 대한변협 박군사건 진상규명 특별조사단은 30일 검찰의 이 사건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성명을 발표, 은폐·조작사실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특히 은폐부분에 검찰이 관여됐는지의 여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 이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수사종결=기소된 황경위등은 1월24일 기소됐던 조한경경위와 강진규경사등과 함께 병합심리돼 6월17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손진곤부장판사)심리로 첫공판이 열릴예정이다.
검찰은 박치안감등 상급자3명이 범인축소 조작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지만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있어 조경위등 고문에 가담한 경관들의 진술내용에 대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30일중 김승훈신부와 대한변협 인권위에 이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참고가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협조해주도록 요청키로 했으며 조경위와 강경사의 가족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종남검찰총장은 『박치안감이 조경위와 강경사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수사공작비중 2억원을 빼내 1억원짜리 예금증서를 만들어 이들에게 보여줬던것은 단순한 전시용으로 나중에 국고에 다시 입금돼 업무상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고문조작및 수사공작비유출역시 상부보고없이 박치안감전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구속경관들에 대한 가족및 변호인들의 접견금지를 일체 않기로 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위해 검사가 구치소로 찾아가 조사하는 출장수사도 않고 직접 검찰청사로 이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조사단 재수사촉구=조사단은 성명에서 『검찰이 그동안 박군의 사망후 4개월이상에 걸쳐 전국민을 기만·우롱해온 범행은폐, 축소조작책동의 모든 책임을 몇몇 간부들에게만 한정하고 수사를 더이상 확대하지 않은채 미봉하려는데 결코 동의할수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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