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확정…모든 신규 주택·병원·학교 내진설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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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하는 모든 주택ㆍ병원ㆍ학교 건물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기존 건축물을 지진에 견디도록 보강하면 국세ㆍ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2층 또는 200㎡ 건축물 의무화
기존 민간 건축물에 내진 보강하면 국세·지방세 감면
유치원·학교는 매년 2500억 투입, 2034년까지 완료
재난 문자 2018년까지 25초, 20년까지 10초 이내 발송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정부의 지진방대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ㆍ12지진(경주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75명의 전문가와 22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기획단(단장 김재관 서울대 교수,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이 마련한 이번 대책은 2020년까지 지진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모든 신규 주택,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ㆍ학교 등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 내진설계는 현재 3층 또는 500㎡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9.12 지진 당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매년 신축되는 건물(20만여동)의 90% 가량이 내진구조를 갖춰야 한다.현재는 20%에 그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시행령 등을 고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때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5년간 신축 건물엔 50%, 기존 건물의 대수선은 100% 감면한다. 취득세는 1회에 한해 면제한다.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건폐율ㆍ용적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진 보강을 위해서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대비 63% 늘린 2조 826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내진율을 현재 40.9%에서 54.0%까지 높인다. 이에 따라 철도는 2019년, 공항은 2018년가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내진율이 낮아 문제됐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건물은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67년 간 진행하기로 했던 계획을 18년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지진에 대한 연구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정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를 포함한 동남권 일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한다. 2080년까지 전국의 주요 단층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은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2018년까지 관측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진 조기경보를 현행 50초 이내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로 단축한다. 2020년까지 일본 수준(10초 이내)으로 줄인다.

정부는 전국 단위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안전과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보강하는 한편, 내년 지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 방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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