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 정치자금 '유죄' 박기춘 전 의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박기춘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박기춘 전 의원(60)이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명품시계와 가방은 김씨에게 되돌려 주고 안마의자는 측근 정모(51)씨에게 보관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ㆍ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현금 2억7000여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으나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게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 안마의자를 정씨의 집에 보관하게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확정했다. 다만 안마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의원이 보관해달라고 한 안마의자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전 의원의 행위로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