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엘니뇨·라니냐 발생 판단 기준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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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평양인 페루 연안에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사진 왼쪽) 하지만 중앙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주변의 해수면 온도를 크게 높이기도 한다. 학계에선 변칙적인 엘니뇨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주목하고 있다.

동태평양인 페루 연안에서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는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사진 왼쪽) 하지만 중앙태평양 지역에서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반도의 주변의 해수면 온도를 크게 높이기도 한다. 학계에선 변칙적인 엘니뇨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촌 전체의 기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와 라니냐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기상청이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열대 동(東)태평양의 엘니뇨 감시해역의 해수면 온도를 5개월 이동 평균한 값이 평년보다 0.4도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엘니뇨로 정의했다.

또 5개월 이동 평균값이 0.4도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라니냐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되는 기준에서는 3개월 이동 평균한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엘니뇨로, 0.5도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되면 라니냐로 정의하기로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등 외국 기상청과 기준이 다른데다 발생 여부를 판단을 내리는 데도 시간이 2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기준 개선으로 외국 기상청과 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돼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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