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

중앙일보

입력

수면·진정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하는 수법으로 4000여 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15일 박모(58) 씨와 하모(61)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0월 17일 가평군 소재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 등 2명에게 진정·수면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커피에 탄 뒤 마시도록 권해 이들의 정신을 흐리게 했다. 이어 1타에 1만원부터 시작해 100만원 가량의 내기 골프를 유도해 4200여 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들은 월 수천만원을 버는 임대업자와 대부업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박씨 등에게 접근해 “얼마 전 내기 골프를 치다 돈을 많이 잃었는데, 예약은 제가 다 할 테니 한 수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범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 의뢰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과거 동일한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직업도 없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바람잡이’를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사기 내기 골프로 수천만원의 피해를 당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박씨 등이 검거 당시 여러 대의 대포폰과 수백만원의 금품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평=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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