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전면 수정|선지원 후선발 허용 방안 포함교육의 질향상 요구 여론 부응|중등교육 보편화·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는 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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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교육개혁심의회 정기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고교입시전형방법을 시·도교위에 위임토록 지시함으로써 74년이후 14년째 시행되어온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전면 수정의 국면을 맞게됐다.
이는 고입 전형방법의 시·도교위 위임이 곧 희망하는 일반고교에 학교별로 학군내 선지원-후선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고교평준화정책의 전면재검토는 그동안 이 제도가 교육기회의 확대 등 긍정적 공헌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질집단에 의한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부채질해왔다는 지적과 교육의 수월성 (수월성)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평등주의 교육관이 재검토되고 엘리트주의 교육관이 고개를 든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중등교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무거운 부담을 안게됐다.
문교부는 우선 현행평준화제도를 전면수정, 시·도교위에 일임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원-후선발에 따른 「예상문제」를 정확히 풀어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상되는 문제는 중학교에 「입시지옥」이 되살아난다는 점이고, 고교내신제도의 존속불가능과 이에 따른 고교교실의 대입준비교실화다. 거기에다 상위권 학생만을 모은 엘리트고교와 하위권학생만 몰릴 3류고교의 교육운영상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문교부는 이 같은 문제가 고교 평준화 이전인 60년대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환경과 사회환경의 변화가 상급학교입시만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생각하는 학부모를 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고졸자만 문제되고있는 재수생이 중졸자에도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겨날 것까지 우려하고 있다.
문교부는 어떻든 대통령의 검토지시에 따라 이를 신중히 다루되 내년 중학신입생부터는 고입선발방법을 알고 진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부간 판정이 나면 중학내신반영 등으로 91학년 고교입시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위 위임= ▲희망하는 일반고교는 학군내에서 학교별 전형 허용 ▲중학내신성적 반영 ▲실업고 및 특수목적고교는 현행대로 학교별로 전형토록 하되 시·도교 위에 이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도교 위는 ▲내신성적 반영비율과 운영방법을 포함한 고입전형방법 ▲고교평준화정책의 적용지역 지정 ▲학군의 설정 및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고입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교 위에 위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따른 진학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 전망=지난해 8월29일 교육개혁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고교평준화정책 개선안이 의결된 뒤 문교부는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등 검토를 계속해 왔다.
문교부측은 현행의 고입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기는 하나 고교별 입시부활에 대해서는 지역별·계층별로 이견이 많다고 분석했다.
문교부는 고입제도 운영의 시·도교위 위임이 결정된다해도 중학 내신성적제도 도입등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 국교6년생이 고교에 진학하는 91년 이후부터나 새 고입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점=새 고입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계적 추세인 중등교육의 보편화·개방화에 역행한다는 문제와 과도한 고입 경쟁에 따르는 중학교육의 파행운영, 고교간 격차에 따른 서열화를 막는 방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학교별 전형의 전제조건인 교육자치제와 교육행정의 자율화가 어느정도 내실있게 실현돼 고입제도 운영에 관한 시·도교위의 자율적인 권한이 제대로 발휘 될 것인지도 문제다.
또 현실적으로도 학교 서열화에 따르는 위화감과 학생 생활지도상의 문제, 과외욕구 해소방안, 사학의 지원기피에 의한 영세화 등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특히 고교 평준화가 수정된데 따른 대입 내신성적적용 문제와 중학 내신성적과 관련한 「치맛바람」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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