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후임에 조대환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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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최재경(54ㆍ사법연수원 17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9일 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다.

지난달 18일 민정수석에 임명된 최 수석은 나흘 뒤인 22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최 수석은 “공직자 도리상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을 사실상 범죄 피의자로 규정한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더 이상 민정수석으로서 임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의 후임으로 조대환(연수원 13기ㆍ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멤버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만큼 권한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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