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르 안 입는 여성 퇴폐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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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이란 당국은 이번 주 회교율법에 따라 옷을 갖춰 입지 않은 이란 여성에 대해 학교·관공서등 정부기관이나 공공장소의 출입을 무기한 금지 시켰다고.
이란외「알리·아크바르·모타사미」내무장관은 한달간에 걸친 라마 단식 기간에 맞춘 퇴폐행위 단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중점단속, 대상이 될 젊은 여성들이 이 지침을 어기면 재 교육장에 보내져 코란의 의복예절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
화교율법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복창은 전신을 검은천으로 가리는 차도르나 헐렁한 겉옷에 머리수건을 매고 검은 양말과 굽이 없는 구두를 신는 복장이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어기는 여성은 예외 없이 2년 징역이나 태형을 받는다고. 게다가 라마 단식기간 중에는 외국여성과 비 회교도여성까지도 머리카락을 보이거나 색깔 있는 양말과 장식 있는 안경을 써서도 안되며 화장까지 금지돼 있다는 것.【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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