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통과해도 재건축 안심 못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아파트 재건축 절차와 기준을 크게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7월부터 시행됐으나 규정 해석을 놓고 여전히 혼란스럽다.

조합 구성.안전진단 등의 규정이 강화됐지만 이를 잘 모르고 재건축 아파트에 묻지마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다. 때문에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값이 최고 4천만원 이상 뛰는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3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재건축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과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는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 다음은 재건축 관련 새 제도의 문답풀이.

-재건축 후분양 제도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6월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거나 '사업계획 승인 완료'가 된 경우에만 후분양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후분양제가 적용된다."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됐지만 7월 이전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국토계획법에 의한 종(種) 세분이 적용돼 종전보다 용적률과 층수가 축소된다. 용적률과 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제1종 1백50% 이하(4층 이하), 2종 2백% 이하(12층 이하), 3종 2백50% 이하(층수 제한없음) 등으로 정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종 세분이 적용되나.

"그렇다. 종 세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뒤 7월 이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뿐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된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3백가구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1만㎡ 이상인 재건축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사업이 중단된다."

-서울시가 안전진단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라는데.

"서울시는 재건축을 추진할 때 투기지역의 경우 1백가구 이상, 비투기지역은 3백가구 이상일 때 미리 시장에게 보고해 사전평가를 받은 뒤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6월 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단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조합원 5분의4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공자 선정은 언제 할 수 있나.

"6월 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이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재선정해야 한다. 다만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합인가를 받지 못했어도 시공자로 인정된다."

김종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