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 수수료 엄청 떼고 대포폰에 악용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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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대출서류 만들어드립니다.”

직업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나빠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불법대출 권유 광고다. 재직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는 대신 대출자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아내는 ‘작업대출’이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자 역시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소비자가 속지 말아야 할 불법금융광고 주요 유형을 소개했다. 금융꿀팁 200선의 21번째 주제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대학생처럼 스마트폰 콘텐츠 이용이 많은 계층이 주 표적이다.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이다. 수수료를 많이 뗀 뒤 남은 금액을 대출금으로 건네 준다. 이뿐 아니라 대출자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매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자는 불법 대포폰 매매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가 될 수 있다.

“카드 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는 광고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 가짜 물품 거래를 통해 대출금보다 많은 돈을 빼가는 ‘카드깡 대출사기’다. 대출금을 받은 뒤 한 달 뒤에 대출금보다 훨씬 많은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다. “못 받은 돈 돌려드립니다”는 길거리 현수막은 불법 채권추심업자가 내건 광고 문구다. 추심업자는 의뢰인에게 수수료·공탁금·압류비용 등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정부지원 대출 OO론 받으세요”, “즉시대출·당일대출 해 드립니다” 같은 광고도 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금융감독원 서민금융 홈페이지(www.s1332.fss.or.kr) 등에서 대출상품을 찾아보고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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