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시국치안」비상|정내무·김법무 근무태세 확립지시|불법집회 집단행동불용|국민생활 침해사범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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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시국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개헌유보정국과 관련, 시국치안 비상대책에 나선 정부는 14일 법무장관의 특별지시에 이어 15일 전국 시·도지사, 시·도 경찰국장연석회의를 열어 사회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시달했다.
…법무부… 김성기 법무장관은 14일「4·13 대통령특별담화」와 관련, 개헌논의를 빙자한 불법집단 행동과 사회혼란 책동행위등 사회안정 저해사범을 강력히 단속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전국공안검사는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으며 검찰은 16일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소집한다.
김장관은「사회기강 확립과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특별지시」를 통해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등 막중한 국가대사를 앞두고 사회안정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된다고 밝히고 검찰은 사회안정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을 단호히 척결해 안정과 질서 속에 원만한 현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중점단속 사회안정저해사범은 ▲개헌논의를 빙자한 불법집단행동과 사회혼란책동행위▲북괴 노선에 동조하는 일부학생·정치인·근로자·종교인등의 불순책동행위▲학원가의 불법집회·시위·공공시설점거·파괴·난동▲불온지하출판물·유인물 ▲악성유언비어날조·유포행위▲법정질서 혼란행위▲민원이나 분쟁을 불법집단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일체의 행위등이다.
또 국민생활침해사범은▲강도·강간·가정파괴사범 ▲상습조직폭력배 ▲학교·유흥가주변폭력배 ▲음란문서등 풍속저해사범 등이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폭력사범합동수사본부와 전국12개지역 수사반을 확대 개편해 수사체제를 확립하며 ▲중점단속대상사범별로 일제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하고▲전수사기관간의 수사공조체제를 구축, 중요사범과 배후 비호세력 및 주요수배자를 색출, 검거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내무부…정호용내무장관은 15일 전국지방장관·경찰국장들에게『4·11특별담화를 통해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 차질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데 내무행정의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정장관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지키고 그 정신을 선양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녀야할 기본적인 도리이자 의무라고 전제하고 국가최고통치권자가 헌법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밝힌 이상 모든 공직자는 이를 뒷받침하는데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장관은『평화적 정부이양·지자제실시·올림픽개최등 일련의 국가대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외해서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 불법폭력이나 집회·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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