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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사관 부동산 장사, 외교관 밀수 금지…외교특권 악용 외화벌이 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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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30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외교특권을 악용한 북한의 외화벌이도 정조준했다.

우선 북한의 재외공관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 등을 금지했다. 주독일 북한 대사관은 최근까지도 건물을 호스텔 임대사업 등에 활용, 큰 수익을 냈다. 주독 대사관이 전세계 북한 공관을 다 먹여살린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다.

결의는 북한 재외공관 및 외교관이 주재국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좌도 각 1개로 제한했다. 현재 다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1개 빼고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그 간 북한 외교관들이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밀수에 해온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2322호는 북한 공관의 직원 수를 줄일 것도 촉구했다.(14항) ‘북한 외교관의 상업적 활동은 금지됨을 주의하라’(17항)는 내용도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북한 외교관들은 외교 임무 외에 불법 수익 행위를 하지 말란 것”이라며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주재국이 벌이는 감시활동에 보다 쉽게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학자 양성의 싹을 자르려는 시도도 새 결의에 포함됐다. 고등 재료과학, 고등 화학공학, 고등 기계공학, 고등 전기공학, 고등산업공학 등에 있어 훈련, 교육 등 협력이 금지됐다. “건축공학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학 분야가 총망라돼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설명이다.

의료협력이거나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북한 인사·단체와의 과학·기술 협력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북한인의 유학 및 북한 공무원의 외국 정부 연수 등은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북한을 드나드는 경우 개인 짐검사까지 의무화했다. 결의 13항과 23항은 북한에서 출국, 북한으로 입국하는 개인의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을 검색한다고 규정하며 철도,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도 검색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기존 결의 2270호상에선 ‘화물에 대한 검색’만 의무화했지만, 새 결의에선 화물의 범위에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수십만달러씩 되는 돈뭉치를 가방에 넣어 본국으로 이동하는 행태 등을 노린 것이다. 외교가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북한 여권을 쓰는 여행객 짐은 대부분 검사한다고 보면 된다. 공항에서 그런 사람들만 따로 검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북한 선박 편의치적 금지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제공 금지 ▶관련 비행에 필요한 이상의 연료를 북한 국적기에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등의 내용이 2321호에 포함됐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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