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5년 전 살인범 잡은 경찰관 2명 특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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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8일 특진한 김응희 경감(왼쪽)과 박장호 경감(오른쪽). 가운데는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 경찰청]

28일 특진한 김응희 경감(왼쪽)과 박장호 경감(오른쪽). 가운데는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 경찰청]

십수년간 미궁에 빠졌던 ‘콜드케이스(cold case·장기미제사건)’를 추적해 해결한 형사들이 특별승진했다.

김응희·박장호 경위 모두 경감 승진
살인 공소시효 연장되자 재수사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김응희(52) 경위와 경기남부청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박장호(53) 경위를 각각 경감으로 1계급 특진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김 경감은 18년 전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을, 박 경감은 15년 전의 ‘교수부인 살해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8년 10월 발생한 가정주부 살해사건은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가정주부 A(당시 34세)씨가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 혈액형(AB형)과 유전자(DNA) 정보, 흐릿한 사진 등을 확보했지만 범인을 잡진 못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막내였던 김 경감은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도 연장되자 지난 6월 사건을 다시 꺼냈다. 범행 수법이 비슷하면서 혈액형이 같은 전과자로 범위를 좁혔다. 결국 오모(44)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검거했다. 오씨의 DNA가 당시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김 경감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경감도 2001년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교수부인 살해사건’ 수사팀의 막내였다. 고급전원주택 단지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A(당시 54세)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형사 27명을 투입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게다가 CCTV가 단 2대밖에 없었던 탓에 범인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지난해 7월 살인사건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자 박 경감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봤다. 그는 “유족인 교수님이 술 마시고 내게 전화해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박 경감은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김모(52)씨를 다시 유력 용의자로 삼았다. B(52)씨와 사건 발생시간대에 현장 주변에서 서로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유사 범죄 전력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지난 8월 부인에게 범행사실을 실토하고 목숨을 끊었고 김씨도 죄를 자백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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