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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인사, 기밀 문건 47건 등 180건…정호성, 대통령 지시받고 최순실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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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검찰은 최순실(60)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가 유출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범행’이라고 기록했다.

비밀 누설 전말은
e메일·팩스·인편 통해서 건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80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그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였다.

최씨에게 건네진 문건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수사팀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및 최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확보해 분석했다. 파일에는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에게 자료를 보내 주고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담겨 있었다. 문서들은 e메일이나 팩스, 인편을 통해 전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소 사실에는 ‘하남시 복합생활체육시설’ 문서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 2013년 10월 정 전 비서관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자(안) 검토’라는 문건을 받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안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생활체육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해 3곳을 검토했고, 그중 하남시가 접근성·수요·설치비용 면에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내용이 있었다. 부동산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문건을 최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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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3~4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금융위원장·국무총리실장 인사정보가 담긴 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했다. 감사원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문화재청장 인사와 관련된 문건도 최씨에게 제공됐다.

김선미·송승환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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