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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수 첫해 복수정답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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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처음 필수로 치러진 한국사가 ‘복수정답’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한 학생·교사 의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 14번 문항 잇단 이의 제기
교육평가원 “28일 인정 여부 발표”

이 문항은 제시된 선고문을 읽고 대한매일신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선택지를 찾는 문제다. 평가원은 1번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다’만을 정답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는 5번도 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로학원의 한국사 강사 이성민씨는 “시일야방성대곡은 황성신문에서 최초 게재됐지만 일주일 뒤 대한매일신보도 기사를 실었다”며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콘텐츠’ 사이트는 “황성신문은 이 논설(시일야방성대곡)만이 아니라 관련 기사를 실어 을사늑약이 체결되기까지 과정을 자세히 보도했다. 이 기사는 약 일주일 뒤인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에도 거의 그대로 전재됐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1905년 11월 27일자 대한매일신보 호외 1면에는 ‘황성신문이 탄압을 받게 된 기사’라는 안내글과 함께 시일야방성대곡 영문본이 게재됐다. 하지만 일부 고교 한국사 교사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려 있긴 하지만 이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인용으로 봐야 한다”며 “5번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심사 절차를 거쳐 28일 복수정답 인정 여부를 발표한다. 한국사는 절대평가로 치러져 복수정답이 인정돼도 입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윤석만·박형수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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