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장인·장모도 공제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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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선안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노인을 모시고 있으면 소득세 공제혜택이 얼마나 커지나.
▲예컨대 부모를 모시는 6인가족(부부.어린자녀2명)의경우 부양가족이 4명으로 지금까지는 공제액이 4인×24만원=96만원에서 자녀2인×24만원+부모2인×36만원=1백2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부모·조부모는 물론 장인·장모까지 포함해 노인수에 상관없이 공제 혜택을 받는다.
-부모봉양자의 상속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세에서 현행 1인당 3백만원인 노인소득공제를 1천만원으로 올린다. 또 주택을 상속받을때는 현재도 5년이상 모시면 주택가격의 90%를 공제해줬으나 일반주택은 앞으로 전액공제해준다.
-가업을 대물림하면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5년이상 사업을 하다 자녀가 이를 상속하면 가업재산(공장·상점등)에 대해서 상속재산가액의 10%(10년이상 20%) 를 공제해준다. 상속세가 무거워 부모가 하던 사업을 팔아치워야 하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예를들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5년이상 사업을 했다면 현재는 주택포함, 최고공제한도가 6천만원이므로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 1천1백만원의 상속세(방위세포함)를 내야했으나 앞으로는 6천만원외에 추가로 1천만원(10%)공제를 더 받게돼 상속세가 7백만원으로 줄어든다.
가업을 계승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대상은 따로 정하기로 했다.
-장기사업자는 어떤 우대를 받게되나.
▲같은 장소에서 오래 장사를 하면 과표가 해마다 올라가 이때문에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등 위장전·폐업이 많았다. 앞으로는 한 장소에서 오래 장사하는 사람을 우대해 이런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국세청에서 현재 과세 특례자(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장부 기장 없이 소득표준율이라는 것을 정해 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장기사업자는 이를 낮춰(5년 이상 20%, 10년 이상 30%)줘 세금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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