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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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인데도 최근 공권력 행사에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아 검찰청법 개정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한변협 (회장김은호)은 18일▲검찰총장의 임기제(2년)▲검찰청법의 검사 상명하복조항 삭제▲항고제도개선▲검사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와 국회에 건의해 주목을 끌고있다.
변협은 제안이유에서 『정치성이 있는 사건이나 시국관련사건에 있어서는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수사검사가 그냥 복종하여 검찰권의 행사를 그르치는 사례가 누적돼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와 상명하복조항폐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검사출신인 민정당 이용당의원도 주장했었다.
변협이 마련한 검찰청법 개정안 골자는 다음과 같다.
◇검찰총장 임기제=외부의 영향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제를 도입해 수시로 경질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바꾼다.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감사원장·군참모총장도 모두 임기제다.
또 경륜을 살릴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정년을 65세 (현행63세), 검사의 정년을 63세 (현행 60세) 로 연장한다
◇상명하복조항 삭제∥검사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청법 7조1항(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을 삭제한다.
이같은 조항은 공무원법에도 없으며 검찰간부의 지휘감독권 등 다른 조항으로도 얼마든지 통솔이 가능하다.
◇항고제도개선=형식적으로 검찰상급기관이 맡고있는 항고제도 대신 일본과 같이 불기소사건 심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심사위원회는 교수·종교인·언론인등으로 검찰청마다 구성하고 검사·번호사가 각 1명씩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찰인사위원회 설치=시행령이 없어 사문화되어있는 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법무부차관·고등검사장·검찰국장 등으로 구성, 장관이 인사에 앞서 반드시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
◇경찰감독권 강화=부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장의 교체 임용 요구권(검찰청법54조)을 교체 요구시 l개월내 처리하고 서면 보고토록 의무화한다.
◇김사보직권=대통령이 갖고있는 검사의 임용·승진·보직권 중 고등검찰관 (부장검사) 이하의 검사보직권은 법무부장관이 갖도록해 검찰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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