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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갈등 겪던 윗집 주민에 흉기 휘두른 20대 주부 실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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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2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주부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 42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국 국적의 주부 A씨에게 위층 주민 B(33)씨가 찾아갔다.

평소 자신이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A씨는 B씨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는 모습에 화가 났다.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싸움은 마무리됐다.

이 판사는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면서도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찾아와 거친 언어로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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