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비·청소 맡는 대가로 금품 주고받은 용역업체와 아파트관리소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비와 청소 등을 맡기 위해 입찰가를 담합한 용역업체와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A씨(48) 등 경비·청소·소독 용역업체 46곳의 관계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입찰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B씨(52) 등 아파트관리소장과 동 대표 21명도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아파트 120곳의 경비와 소독·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서로 공모해 가격을 정한 뒤 돌아가면서 계약을 따냈다. 이들이 따낸 공사만 120곳으로 계약금액은 42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B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에게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불법 입찰이 관리비 상승 등의 원인이 된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