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비와 청소 등을 맡기 위해 입찰가를 담합한 용역업체와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로 A씨(48) 등 경비·청소·소독 용역업체 46곳의 관계자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입찰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B씨(52) 등 아파트관리소장과 동 대표 21명도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 신축아파트 120곳의 경비와 소독·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서로 공모해 가격을 정한 뒤 돌아가면서 계약을 따냈다. 이들이 따낸 공사만 120곳으로 계약금액은 42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B씨 등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들에게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불법 입찰이 관리비 상승 등의 원인이 된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